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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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 윤종원
  • 승인 2008.03.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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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인증번호 받아야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 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한다.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하여야만 한다.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시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을 대비, 3월초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원과 지원에 추가 배치해 교육 후 총괄적인 상담(전화번호 1588-2132)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심평원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11)을 신설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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