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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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선포
  • 박현
  • 승인 2008.02.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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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미즈메디병원 개원 8주년 맞아
여성전문 종합병원인 강서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ㆍ원장 이원흥)은 지난 2월1일 개원 8주년을 맞아 "환자의 권리와 의무" 선포식을 가졌다.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 8주년 기념식에서는 또 장기근속자와 모범직원의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하고 CS교육을 담당하는 사내강사로 구성된 제1기 CS 리더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원흥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미즈메디병원이 한 층 더 멀리, 높게 나아갈 방법은 창조경영이다” 라고 말하고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고객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보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성일 이사장은 격려사에서서 “웹 2.0시대에 맞춰 더욱 디지털화된 병원으로 거듭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하고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는 직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전문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환자의 권리
1.환자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환자는 평등하고 성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환자는 자신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환자는 진료와 관련해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
1.환자는 진료제공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2.환자는 치료계획 불응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3.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다.
4.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의 책임을 가진다.
5.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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