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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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8.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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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도 허용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를 위수탁 할 수 있으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 선진화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창고면적이 800㎡가 넘는 다른 도매상에 보관하거나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져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도 허용되며,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이나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춰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지정기준도 이번에 삭제된다.

복지부는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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