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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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
  • 정은주
  • 승인 2007.1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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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연령 금기 사전에 차단...프로그램 미사용시 급여청구 반려
내년 4월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용금기나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12월 17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의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된다.

환자에게 처방이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타나고, 의사나 약사가 이 경고에도 그냥 처방 조제하면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는 한편 조제정보가 실시간 심평원에 전달된다.

병용금기라도 환자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4년 이후 6만7천여건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이 청구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하면 반려된다.

이번 시스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그 다음에는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 다른 진료과간의 점검을 거치고 그 다음 3단계 사업에선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 조제내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이후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를 보완하고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필요해 2008년 말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을 수 있었다”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더라도 통제할 대안이 없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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