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공정한 틀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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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공정한 틀로 바꿔야
  • 김완배
  • 승인 2007.12.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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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입자·공익·공단, 건보제도 개선에 각자 의견 제시
건강보험제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인가. 의료계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수가결정방식 등 건강보험관련 제도개선가 손질을 위해 도마위에 오른다.

가입자측과 공익대표, 민노총 등이 개선과제를 제기한데 이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7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아젠다 설정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입자측은 △보험료 결정관련 자료의 사전제공과 △DRG 전면시행 또는 폐지, 주치의제도 도입, 요양기관계약제, 총액계약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부과기반 확대방안 강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반대 법정 국고지원기준 준수(사후정산) 등 6개항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공익대표는 △정부예산 반영시기를 고려, 4월에 수가계약을 논의하는 등수가 및 보험료 인상시기 조정 △물가와 소득상승률 등에 연동한 환산지수 자동조정방안(공식) 개발 △건강보험료를 3년 또는 5년 주기로 결정하는 방안 △건정심 산하 3개 소위 운영의 효율화와 조정, 건정심 회의록 공개범위 및 방법 검토 등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 등 4개항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수가계약제도와 관련, 국민적 합의와 적정재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정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로 개선할 것, 그리고 계약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환원할 것과,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할 것, 그리고 심사기준 개선기구를 상설화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3년으로 돼 있는 진료비 청구소멸시효와 민원에 의한 환수 가능기한의 일원화와 치료재료 신설, 원내외 조제료 신설 등 건강보험 수가와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비롯,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급여체계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도 방안과 관련, 상대가치점수 단가외에도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한편, 계약의 임의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중재기구를 신설할 것, 계약 결렬시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가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적정진료와 적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정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건강보험체계하에선 적정 부담과 적정 의료공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성과 불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수가계약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인다.이를 위해선 공단 재정운영위회와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부터 개선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측의 주장이다.

보험재정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수가계약체계는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가계약 범위에 있어서도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산정기준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과 수가계약이 결렬될 것에 대비한 별도의 수가조정위원 구성도 검토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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