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 건강보험 제도개선 촉구
상태바
건정심에 건강보험 제도개선 촉구
  • 박현
  • 승인 2007.12.1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현행 수가계약제도 개선, 당연지정제 폐지 등 주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급여체계의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12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건강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상대가치점수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기준 등 요양급여 전반을 계약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할 것, 계약 결렬시 물가상승률 등에 준하는 최소한의 수가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의협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장이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사항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즉, 필수 항목만을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의료는 당연비급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으로 1)6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2)물리치료 심사기준 개선 3)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4)보호자 대리처방 진찰료 개선 5)차등수가제 개선 6)불합리한 급여기준 현실화(협의진찰료, 낮병동 입원료,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7)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스템 개선 8)재택 의료서비스 도입 9)야간 및 공휴일일 진료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협의 요청사항은 오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