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산지수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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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산지수 개정 고시
  • 정은주
  • 승인 2007.1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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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2.2원, 의원 62.1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를 개정 고시했다.

12월 10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의 점수당 단가는 62.2원이며 의원은 62.1원이다.

치과의원은 63.6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63.3원, 조산원은 80.7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63.1원,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62.1원이다.

이번 환산지수 고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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