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입 감소 보전책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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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입 감소 보전책도 세워야
  • 김완배
  • 승인 2007.1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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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의사 범위 축소, 진료지원과 의사 포괄지정 문제 등 개선
앞으로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가 축소되게 됨으로써 선택진료제도를 운영중인 대형병원들의 수입감소와 그에 따른 경영난 확대가 우려된다.

복선복지부는 12일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에서 기초의학교수와 1년 이상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선택진료 의사의 폭을 좁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비율은 현행 8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임상진료 의사로 한정시켰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비선택진료 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를 운영중인 대형병원들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에 따른 선택진료 수입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책이 후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과 관련해선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하게 했다. 이로써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 외에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는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술중 병리과 검사가 긴급으로 필요할 때 선택진료 의사까지 선택한 상황에서 선택한 의사가 부재한 경우 검사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진료의사에게 포괄위임 형식을 요구해 왔던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원의 행정시스템상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이번 선택진료제 손질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에서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평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앞으로 의료법을 개정, 벌칙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건소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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