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수가, 논의구조 재편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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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수가, 논의구조 재편 재논의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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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논의과정에 요양기관 제외 ‘시행시 문제 야기할 것’ 우려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책정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이 제외돼 있어 초음파 수가결정과정에서의 논의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제11차 보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수가와 관련한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의견을 들은 후 ‘수가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양기관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입 협의체를 구성, 재논의할 것’을 건의하기로 병원계 의견을 정리했다.

병협 등에 따르면 초음파 수가와 관련, 올 5월28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산부인과학회와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가 모두 4 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졌으나 공단과 학회의 이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총 4회에 9천800원을 제시한 반면, 학회는 총 2회에 5만8천원에서 7만원 사이의 수가를 요구해 큰 폭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난달 19일자로 병협에 보낸 의견서에서 ‘정상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범위의 적정성과 초음파수가 결정방법과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산모등록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시행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병협은 초음파 수가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을 논의과정에 제외한 것을 중시하고 ‘논의구조에 당사자인 의료기관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음파 수가문제를 재논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초음파 수가는 다른 제도내의 행위수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고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논의한 후 시행할 경우 제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학회와 공단간에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학회측은 초음파 수가와 관련한 최종의견을 정리하고 ‘산전진찰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처럼 예산범위내에서 산모에게 직접 현물을 지급하고, 초음파 검사를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급여화는 것은 시기상조로 임산부 토탈케어사업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산전 초음파 급여화는 초음파를 진단에 사용하는 해당과가 모두 참여해 합당한 수라를 체계적으로 만든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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