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700시간 교육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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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700시간 교육이수해야
  • 정은주
  • 승인 2007.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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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에 따라 방문간호 재가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수를 받으려면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 등 총 7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교육이수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며, 복지부 지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며, 교과목별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은 이론에서 노화와 만성질환, 기본간호 등에 대해서 각각 90시간, 신체사정 30시간, 의약용어 및 기록과 임종간호, 응급처치 등에 대해 각각 15시간을 이수하는 등 총 1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분야는 의료기관 실습 220시간, lab실습 100시간, 보건기관 실습 20시간 등 34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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