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동성 자료 공개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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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 자료 공개여부 고민
  • 박현
  • 승인 2007.12.0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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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5일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가 불가한 576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태는 2006년 3월 경 생동성시험을 시행한 기관의 내부자가 생동성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식의약청이 이를 허가를 했다는 국가청렴위에 한 제보가 발단이 됐다.

이후 식의약청이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일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식의약청이 자료를 생동성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미확보했거나 자료가 불완전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576개 품목에 대해 식의약청에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지난 4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지난 11월 초에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 리스트를 식의약청으로부터 수령했다.

의협은 수령한 576개 품목 공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법률자문 결과,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의약품 115개, 생동성시험자료가 조작됐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576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일치를 확인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전부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이 온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해당자료 공개 및 공개 시 의협입장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 여부와 두 가지 모두가 위반된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576개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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