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객차.선박에도 심폐소생 응급장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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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객차.선박에도 심폐소생 응급장비 갖춰야
  • 이경철
  • 승인 2007.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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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내년 6월 시행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뿐 아니라 공항, 여객 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총 20톤 이상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쓰는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 응급처치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체육시설, 항공, 철도, 관광, 선박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에서 의료.구호.안전 업무를 맡은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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