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ㆍ약국ㆍ병의원 설치 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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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ㆍ약국ㆍ병의원 설치 때까지 연기
  • 최관식
  • 승인 2007.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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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 복지부 전달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 개선안이 도매상·약국·병의원 등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체에만 강제해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일부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표준코드는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를 위해 도입키로 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도매상·약국·병의원은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00년 7월 의약품 공급자의 바코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바코드 활용률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도매상·약국·병의원에는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강제한다고 해서 저조한 활용률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등 유통정보시스템 개선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겠지만 이같은 문제점 보완과 공급자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제약업계는 제도개선에 따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반면 도입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원가보전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EAN-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 한 조치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수입완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에 한해 생산단위별로 새로운 바코드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고.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제약협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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