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진료비 많이 물렸다가...
상태바
환자에게 진료비 많이 물렸다가...
  • 윤종원
  • 승인 2007.11.0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기관들 환불 급증

병원과 치과병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많이 물렸다가 환불해주는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3년6개월간 총 138억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4년 8억9천377만 원(1천220건), 2005년 14억8천138만 원(3천248건), 2006년 25억704만 원(2천895건), 2007년 6월 현재 86억9천914만 원(2천81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이 많았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진료를 급여가 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조사기간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천 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천855만 원(18.3%),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천187만 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8억6천480만 원(6.4%),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 6억3천717만 원(4.5%) 등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심평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해서 되돌려주도록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급여항목뿐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