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건강검진 통지서가..부당검진 1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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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은 건강검진 통지서가..부당검진 10만건
  • 이경철
  • 승인 2007.10.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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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 가운데 부실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받지도 않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년간 무려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2007년 6월말까지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 사례는 9만9천364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4년에 2만3천359건, 2005년 3만614건, 2006년 4만3천55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검진기관 수는 2004년 2천2개 검진기관 중 29.5%인 612개, 2005년 2천235개 의료기관 중 32.2%인 720개, 2006년 2천489개소 중 32.9%인 818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6월말까지는 2천635개소 중 126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전체 검진기관의 30% 가량이 적발될 정도로 부당 검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 발생한 위반사례는 "검진실시방법 위반"이 5만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진인력 미비" 8천510건, "검진 대상자 아닌 환자에 대한 검진비 청구" 7천305건, "상담의사 없는 검진 실시" 6천981건, "허위청구" 5천777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간호사가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치위생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도 3천920건으로 빈번했다.

이처럼 부실 건강검진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 부실 검진이 조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검진비용을 환수하고, 검진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중 극히 일부의 검진대상자만이 재검진을 받도록 돼있어 재발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장향숙 의원은 "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에서 탈락시켜 건강검진의 질과 신뢰를 높이고 재검진을 받아야하는 부당검진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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