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해주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ㆍ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수입된 의약품 등은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면허소지자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기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아울러 외국의 유명한 의사가 일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특별법은 이밖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특례,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특례, 의료기관 명칭 특례, 의료기관 평가 특례 등 의료법과 약사법 등 국내 법률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 도입에 물꼬를 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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