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년 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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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년 말 출범
  • 윤종원
  • 승인 2007.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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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분석, 의료 연구개발(R&D) 수요 분석, 의료시장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새로운 의료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 설립하고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의료연구원 설립 준비단을 구성, 2009년 말이나 2010년부터 이 연구소에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구소의 조직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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