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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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부적합
  • 이경철
  • 승인 2007.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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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 등 질병의 정확한 진단에 쓰이는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 꼴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 2005년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매년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3년 마다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2006년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총 4천38대 중에서 468대(11.6%)로 2005년의 총 3천773대 가운데 253대(6.7%)와 비교해 4.9%포인트 증가했다.

장비별로 보면 CT가 1천586대 중에서 276대(17.4%), 유방촬영장치가 1천804대 중에서 192대(10.6%) 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더욱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2차, 3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가 49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2006년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468대의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의원이 237대(50.6%)로 가장 많았고, 병원 185대(39.5%), 종합병원 46대(9.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제조연도별로 보면, 연도 미상을 포함해 10년 이상 된 특수의료장비가 1천535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해 노후한 특수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안 의원은 말했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비용도 매년 늘어나 CT촬영에 따른 보험급여는 2003년 3천79억 원에서 2006년 5천260억 원으로 70.8% 늘었다. 유방촬영장치는 같은 기간 81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6.6% 증가했고, MRI는 보험급여가 시작된 2005년 1천13억 원에서 2006년 1천474억 원으로 45.6% 늘었다.

안 의원은 "품질이 떨어지는 고가의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의료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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