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산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분의 2 이상이 초음파 진단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산전.산후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의 산전 진료비 본인부담금 58만8천원 가운데 초음파 진단 비용이 39만원으로 66%를 차지했다.
일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임신 이후부터 산후 진료까지 자연분만 산모의 전체 진료비는 210만원이며 임산부 본인 부담 진료비는 46%인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 총진료비 249만4천원 가운데 44%인 139만4천원을 부담했다.
산전 진료비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72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산모 본인 부담이 58만 7천원으로 81.6%에 달했다.
특히 전액 본인 부담인 초음파 진단의 경우 평균 10회 실시돼 임신 전기간 동안 비용은 39만원으로 전체 산전 진료비의 54%에 해당됐으며 본인부담금 58만8천원의 66%를 차지했다.
입원료를 포함한 분만비용의 본인 부담금은 자연분만이 48만3천원(총진료비 135만3천원), 제왕절개분만은 입원비를 포함해 78만9천원(총진료비 174만6천원)이었다.
그러나 자연분만료 본인부담금 70.3%인 33만 9천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건강보험 자연분만 진료비가 낮아 병원이 고가의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재완 의원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면 초음파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자연분만 진료비를 일정액 인상하면 제왕절개 분만 감소를 유도하고 자연분만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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