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심평원 서버 실시간 연결시 진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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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심평원 서버 실시간 연결시 진료에 영향
  • 정은주
  • 승인 2007.10.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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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정부의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에 우려 입장
정부의 병용 ㆍ연령금기 의약품 등 의약품 처방 ㆍ조제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병원계는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를 실시간 연결하는 것은 진료정보 유출 위험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진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방점검에는 동감하지만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서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양기관의 진료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피해보상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부작용 여부와 대체의약품 유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10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영호 보험이사는 논의에 앞서 “현재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있다 하더라고 모든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기라는 용어보다 병용처방 주의 의약품, 특정연령대처방 주의 의약품으로 용어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제도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가 추진중이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에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실시간 자료를 송수신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제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최근 요양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진료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인터넷조차 연결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실시간 서버를 연결해 둘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나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 복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환자가 가진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정영호 보험이사는 “2005년 병용주의 처방이 1만7천300여건, 특정연령대 주의 처방이 2만7천700여건이었으나 병용주의 및 특정연령대 주의 의약품 정보공개와 심사조정 이후인 2006년에는 각각 5천200여건, 6천여건으로 급감했다”며 “정보제공으로 상당부분 개선됐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도 부작용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심사조정 이후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스크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시스템도입보다 자율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행할 것을 정 이사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서버는 실시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일일단위 자료수신이나 처방내역 송신 체계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병용금기ㆍ연령금기 사용금지 의무 법제화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도 병원계와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보험이사는 “약물부작용으로 심각한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라도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할 수 없다”며 의약품 사용평가는 자율적으로, 의사에게 경고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료제한이나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삭감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지정발제를 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도 “근거가 취약한 고시를 토대로 약제비 환수나 금기처방 사실 본인통보, 금기목록 처방 의사와 조제약사에 대한 처벌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기처방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한국인의 특성을 가미한 한국적 약물사용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ㆍ조제시 국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사용 정보제공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의약품 급여기준 DB 서버를 구축해 의료기관과 심평원간 서버를 실시간 연결, 요양기관이 처방조제할 경우 경고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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