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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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 윤종원
  • 승인 2007.10.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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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
내년 1월부터 제약회사와 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납품정보를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창진 차관 및 심평원 임직원과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 유통현황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내년 1월부터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사용 현황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약회사.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정보센터 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제출하게 된다.

또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식약청 허가사항,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가 제공되는 의약품 제품검색 서비스도 제공, 의약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다양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8일 개통된 정보시스템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수요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표준코드 제도 정착 등 의약품정보 표준화와 선진화를 선도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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