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항암제 재투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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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항암제 재투여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10.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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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재 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의 경우, 복부 CT상으로 직장암이 진행돼 있었음이 확인되고, 직장암의 경우 선택할 타약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항암제 반응평가는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하되,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해도 반응평가로 인정하는 등 총 2항목(2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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