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 등록하세요
상태바
의료장비현황 신고 등록하세요
  • 윤종원
  • 승인 2007.10.0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신고 등록률 75% ... 미신고시 진료비 등 불이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등록결과, 신고 등록률이 75%선이나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장비가 없거나 진료비 미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고율은 85%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정비 기간 중 의료장비현황을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 등록한 기관이 전체 등록의 81%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 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 확인하고, 10월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 할 예정이다.

재구축 DB는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에 연계해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 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선진화된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중 신고, 등록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서한을 보내 앞으로 심평원 신고, 등록내용을 요양기관이 자체 장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안내하고,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 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