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공제비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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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공제비 15% 인상
  • 박현
  • 승인 2007.10.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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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42만원-내과계 17만원, 공제회 통합 움직임 "주목"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비가 15% 가량 인상돼 10월부터 적용된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공제를 취급하는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지난 15년동안 단 한번도 요율을 인상하지 않아 사업운영이나 보상서비스에 일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제납부요율을 15% 정도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공제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은 10월1일부터 한 달간이다. 이에따라 납부요율이 가장 비싼 "산부인과 특종B" 과목은 1구좌당 130만원을, "산부인과 특종A"는 75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또 수술이나 처치가 뒤따르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이상 외과계), 안과, 마취통증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 3종 가입자는 연간 42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2종 가입자는 17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 1종 가입자의 납부액은 1구좌당 7만원.

공제회 관계자는 "의료공제의 경우 손해율이 60% 이상이면 타산이 맞지 않다"며 "그동안 의협공제회가 손해율 50%를 유지해 민간보험이나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보험료인상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하지만 물가상승 등 압박요인이 많아 15년만에 납부요율인상이 불가피해 일부 인상조정했다며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각과)로 이원화된 의료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화될지 관심을 끈다.

이같은 통합움직임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주수호 회장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추진 등 외부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통합없이는 자칫 민간보험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다.

조성문 의협 의무이사는 "의협 공제회는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요율인상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의료계내 공제회가 통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의료공제를 취급하는 손보사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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