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분만하더라도 출산비 받을 수 있다
상태바
집에서 분만하더라도 출산비 받을 수 있다
  • 이경철
  • 승인 2007.10.0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희 의원 "산모 31만여명 출산비 못 받아"
집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하더라도 출산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급신청하지 않아 출산비를 받지 못한 산모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6월 말 현재까지 31만 여 명, 금액 기준으로는 305억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출생한 신생아 수는 185만9천200명이며,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이 157만9천885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기간 중 27만6천996명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산비를 받은 2천319명을 빼면 이 기간 27만5천 명에 달하는 산모들이 출산비 210억 원(출생아 1인 당 7만6천400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출산비가 7만6천4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2006년 11월 1일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출산비를 받지 못한 산모는 5만4천435명, 금액으로는 1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이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도 출산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출산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출산비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출산비 홍보 미흡으로 의료기관이외 장소 분만 산모에게 법이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해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