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환자별 의사 동의 필요
상태바
대체조제, 환자별 의사 동의 필요
  • 윤종원
  • 승인 2007.09.1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 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을 소개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지난 9월 6일 판결된 것으로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상반된 내용으로 일부 약국에서 행했던 "동의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 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례로 서울 소재 A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정"을 "B제약 ○○정"으로 변경, 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다.

이를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 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국은 한번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약국에서는 처방전 변경, 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