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환자에게 동시투여하거나 특정연령대에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의약품(이하: 병용 연령금기의약품)을 2004~2005년에 228항목 (4천416품목)에서 2007년 현재 288항목(4천648품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06년 12월부터는 환자에게 직접 금기의약품 복용사실을 안내하고 의약단체 및 해당의료기관에 사용을 자제토록 계도한 결과 병용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건수가 2005년8월 9,939건에서 06년 12월 457건으로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금기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치사항이나, 앞으로는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전면 차단 할수 있도록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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