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 사용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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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 사용기준 완화해야
  • 김완배
  • 승인 2007.09.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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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무 회장, ‘치료시기 놓쳐 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 더 커’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만성질환인 골다공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진료비 심사당국의 경직된 약 사용기준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예방적 조치를 하지 못해 치료비와 사회경제학적 비용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 박형무 회장(중앙의대 산부인과 교수)은 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제10차 연수강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T(골밀도측정치)값 2.5부터 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3.0부터 보험이 적용돼 치료시기를 놓쳐 골절로 이어지는 바람에 사회경제학적 손실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정형외과학회에서 조사한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골절을 치료하는데 환자들이 쓴 비용은 1조500억원. 이중에서 치료비는 4천40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6천100억원은 간병비를 비롯, 의료기관을 오가는데 따른 교통비, 노동 생산성 손실에서 오는 기회비용 상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치료비 지출보다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포함한 모든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비용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로 볼때 노화나 여성들의 폐경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약 투약기간을 6개월밖에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완치를 앞두고 급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환자들이 치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란 것.

2003년 시행된 학회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제주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1993년 1만명당 3.4명에서 2003년에 13.4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제주는 2003년 기준 12.8명이란 조사결과가 나와 광주와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골다공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사회로의 이행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하면서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즉,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이전에 약을 처방해 조기에 치료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에 따라 골다공증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약 사용기준의 완화와 적응증 확대가 요구된다며 골다공증의 달인 내달중에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관련 의학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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