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등록 진료비 심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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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등록 진료비 심사에 반영
  • 윤종원
  • 승인 2007.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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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9월 15일까지 등록 기한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을 당초 8월31일에서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8월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신청을 받았으나 신고대상 5만5천여 기관 중 1만9천여 기관(대상기관의 35%)만이 등록을 마친 실정이다.

이는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실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돼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등록기간을 9월15일로 연장 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이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은 기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확인해 누락 변경된 부분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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