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다 소유 건물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됐다. 그리고는 건물 일부의 감정가 3억7천만원이 5회 유찰 후 1억8천오백만원에 낙찰됐다. 7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피 하다가 공매비용 590만원 포함 1억9천 만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OOO씨.
단독세대로 독려시 상담(출장, 전화), 거부 및 압류예정통보, 압류통보서 등을 수취를 거절한 납부거부자다. 감정가 6억3천의 소유부동산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의뢰됐다. 공매의뢰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방문 및 입찰기일 통보에도 수령거부, 수회 방문 후 전달하고 공매를 진행해 1회 입찰에서 낙찰(낙찰가 7억7천)돼 건강보험료 외에 공매비용으로 2천여만의 재산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면 보험료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된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 장기 고액체납자는 3만7천904세대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천265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을 특별집중관리 대상세대로 지목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한 결과, 8월 현재까지 387억 원(징수율 30.59%)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자격징수실 고진식 팀장은 "현재 특별관리 대상세대 가운데 2천238세대(체납액 103억6천 만 원)에 대해 공매가 진행중이며, 6만1천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중에 있는 만큼 고액 장기 체납보험료 징수율은 계속 올라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 하반기에도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또 부도나 폐업, 파산, 행방불명, 생계곤란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조정이나 경감 등 결손처리를 통해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치단체나 기업,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맺도록 해 이들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