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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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07.08.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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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1일 진료분부터 조정 들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1일 진료분부터 식의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시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식의약청 허가범위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해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안내하며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 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한해서는 식의약청허가범위 이외이나 재료의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만한 다른재료가 없고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시 사용되는점 등을 감안해 인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8월1일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의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을 밝히며, 이를 위해 치료재료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위해 식의약청과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나 무엇보다 치료재료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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