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9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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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9월 17일 시행
  • 윤종원
  • 승인 2007.08.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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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20개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품목 대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국립의료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2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강 원장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평가하는 제한적인 준비조사 성격의 시범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처방 확대실시를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시범사업 시행전까지 대상성분 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해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평가는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 예외되는 환자는 원내처방(조제) 대상 환자(응급환자, 1급 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환자 등)와 상품명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 등이다. 전공의가 발행하는 처방도 제외된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약품은 시메티딘과 라니티딘 성분 등 소화위장관계약물 8개 성분, 진정 및 진통소염제 6개 성분, 순환기계 약물 2개 성분, 항히스타민제 1개 성분, 간장 질환 2개 성분, 비타민 D제제 1개 성분이다.

처방 품목은 오랜 기간 동안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을 의료원 TF에서 선정됐다.

대다수의 성분은 개발된지 10~20년 경과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것이다.

선정된 20개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은 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1,596품목 중 2%에 해당된다.

처방전 환자 안내문에는 "동 처방전에 포함된 OOO은 일반명칭(성분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국조제시 약사에게 관련 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한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사업안에는 "약국에서 어떤 상품이 환자에게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에서 국립의료원이 발행한 성분명 처방전을 약국의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따로 집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판매한 약과 심평원에 청구한 약이 다르게 기록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약제비 절감효과 등을 검증할 근거가 없다.

한 의료인은 "성분명처방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하지만 약에 대한 선택권을 약사에게 주는 꼴"이라며 "약사들이 선호하는 약을 환자들에게 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관한 홍보를 현재 인터넷을 통해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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