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적정 인력기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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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적정 인력기준 모색
  • 박현
  • 승인 2007.08.2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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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약, 병협 및 복지부와 면담 통해 인력과 수가 논의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적정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산출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병원약사회는 9월중으로 병원협회, 복지부 등을 방문하고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점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원약사 평균인력은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30% 선이며 병원약사가 1일 평균 191건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의료법은 병원약사는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어야 하고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조제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인력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사들의 업무가 조제업무에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조제업무는 지난 99년의 경우 75.1%였으나 2005년에는 66.5%로 떨어졌고 임상약제 업무는 같은 기간 중 7.9%에서 12.8%로 증가했다.

또한 약물정보(DI) 제공은 47%에서 79%로,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은 6%에서 39%로,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는 18%에서 62%로 증가하는 등 병원약사들의 업무는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약사회는 "이번에 적정 인력수준과 함께 수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병원약사 인력기준은 현실적으로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어떤 모습으로든 인력기준안을 고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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