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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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늦춰달라
  • 최관식
  • 승인 2007.08.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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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네릭 승소하더라도 최종심 지면 오리지널 손실 모두 물어야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제네릭의약품을 출시했지만 오리지널사와의 최종 소송에서 지게 되면 오리지널사가 입은 20% 약가인하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두고 제네릭 비중이 큰 제약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30여개 제약사 특허담당 임직원들로 구성된 "특약회"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오리지널 약가 인하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정부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세부지침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동시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약가 인하 시행 후에 제네릭의약품이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인하된 약가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약회가 모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네릭 제품이 실제 생산·판매된 이후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제네릭 제품 품목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돼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인하분만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또 "제네릭 제약사의 경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 것이지 제네릭을 발매한 제약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타인의 다른 권리, 예를 들어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겠다"고 설명했다고.

특약회의 모 임원은 이에 대해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을 길게 끌고 갈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제네릭 판매에 따른 순익만 물어준다면 몰라도 오리지널의 손실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면 제네릭 개발 의욕을 갖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사를 도와주고"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겠"지만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를 늦춰달라는 게 특약회의 입장이다. 물론 명분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외에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 관계자는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이같은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약가신청만 해놓고 발매하지 못하는 제네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부작용"이라 규정하고 "선시행 후보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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