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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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법 국회 제출
  • 정은주
  • 승인 2007.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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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직원,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국립의료원을 독립법인화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반발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해 경영과 조직효율화를 도모하고, 기능에 있어서도 진료중심기관에서 정책의료 수행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업무, 노인의 건강증진, 노화 및 노인성질환관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에서 일부 변경됐다. 당초 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에선 2012년까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나 행자부가 철도공사 등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립의료원 직원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복지부 소속 타기관으로 전출할지 민간인으로 전환해 국립의료원에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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