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위한 의료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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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술 경제성평가 위한 의료연구원 설립
  • 정은주
  • 승인 2007.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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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의약품과 신의료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의료연구원이 설립된다.

그동안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기능이 없어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의료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에 대한 기술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며,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안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정보수집·평가 △연구결과 종합분석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연구원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양도·대여·수술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사용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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