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회원구제 법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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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회원구제 법적대응 나서
  • 박현
  • 승인 2007.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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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각 시도에 공문발송 참여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 거부와 관련해 의협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협은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며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접수는 오는 8월14일까지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건수, 금액 등의 자료와 함께 필히 심평원에서 반송 통보한 증빙문서(반송증)를 첨부하면 된다.

의협은 반송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사무실 등과 협조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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