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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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 사용
  • 윤종원
  • 승인 2007.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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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본부..의료원장 파면 요구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각종 검사용 시약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의료원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간부들과 마찰을 빚으며 노조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시약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로 감춘 뒤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의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시약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 에이즈, 생화학 검사와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중 일부는 특정 장비와 함께 매입한 고가의 시약"이라며 "필요 이상의 고가 시약들이 매입된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또 "지방의료원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감사 과정에서 그냥 묵인해준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의료원장 파면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환자 및 도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들은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게 된다"고 밝히고, "스티커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시약은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비 시험용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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