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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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 김완배
  • 승인 2007.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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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인요양시설만 적용 병원계 반발, 노인병원에도 적용해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명칭이 감염성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로 바뀌고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폐기물 종류에 따라 6개로 나눠져 있는 분류체계가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3개로 압축되고 일반의료폐기물은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리수준보다 완화하는 한편, 격리의료폐기물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성폐기물 관리개선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개선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혈액오염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의 함유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보관기준을 차등화했다. 또한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의 경우 직접적인 의료행위 결과 발생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에 한정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일회용기저귀와 관련, 노인병원협의회는 노인요양병원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도 개선됐다. 종류와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뒀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해 7일에서 60일까지로 다양화됐다. 또한 당초 냉장보관 원칙이었던 생물·화학폐기물의 경우 상온보관할 수 있게 다소 완화됐다. 격리의료폐기물과 동물 사체와 같은 조직물류는 냉동보관에서 6도c 이하 냉장보관하도록 역시 완화됐다.

그러나 멸균분쇄 방식의 폐기물 처리는 계속 금지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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