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받기 힘드네, 병ㆍ의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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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받기 힘드네, 병ㆍ의원 아우성
  • 윤종원
  • 승인 2007.08.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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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허용된 의료기관 광고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한달 간의 집중단속에 들어가자 심의를 신청하는 병.의원 수가 급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점,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긴 점, 심의기준의 모호함 등을 들며 "광고 심의의 필요성과 제도 실시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부산의 한 2차 의료기관 관계자는 5일 "27개 진료과에서 각각 리플릿 4∼9종을 만드는데 심의비가 리플릿당 10만원이라 총액이 만만치 않다"면서 "리플릿 뿐 아니라 병원보 등 각종 인쇄물, 현수막, 전단지, 옥외 광고 등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매체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복지부 위탁 심의기관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세 곳이 전국 의료기관의 광고를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로 심의기준에서 정한 최대 심의기간 한달을 넘겨도 결과가 "감감무소식"인 경우도 있고 행사 홍보물 심의가 행사가 끝난 뒤 나오는 때도 있다.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관계자는 "문의를 하기위해 의사협회에 전화를 하면 늘 통화 중이고 이메일을 보내도 응답이 없다"면서 "각 시도 협회 지부에 심의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세 협회가 공동 제작해 지난달 19일 내놓은 심의기준에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많고 담당자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어 심의기관과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담당자 전화 연결조차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심의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간이영수중으로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병.의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심의위원회 측은 "의협 등 심의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없다"면서 "복지부에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시도 지부에 심의업무를 넘기는 것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대환영이지만 의사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가 심의를 맡고 있는 지금도 기준이 세 기관마다 다르다고 불만이 높은데 기준 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 대행사를 낀 병.의원의 민원전화와 방문으로 업무를 볼 수 없어 사무실 문을 폐쇄하고 일을 할 정도"라며 "며 "다음달 초까지 인터넷 신청.문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심의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심의기관이 심의비 수익을 직원 확충 등에 전액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고 있어 문제"라면서 세 협회가 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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