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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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 이경철
  • 승인 2007.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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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연세의료원의 노조는 사용자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라준 대가로 30만원씩 위로금을 돌렸다"며 "이는 합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지난 25일에 근무한 조합원과 용역직, 파견직 근로자 등 비조합원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 4천500여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 방침에 대해 "업무복귀를 전제로 하고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특별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위로금 지급 전 변호사 및 노무사와 협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부 아줌마 또한 파업으로 일이 크게 늘었고 이들에게도 모두 위로금이 지급됐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특별근로 위로금" 재원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지난 24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안을 거부한 뒤 일절 교섭을 하지 않다가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전날 간담회에서도 협상의제 조차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노사간 교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법률 다툼까지 일어나면서 수술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중증 암환자 수백명은 파업장기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 병원, 광주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은 최소 인력만 필수업무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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