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노조, 중노위 권고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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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노조, 중노위 권고안 거부
  • 박해성
  • 승인 2007.07.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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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 없이 거부키로 지도부 결정

연세의료원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거부하며 15일째 접어들고 있는 연세의료원 파업에 다시 먹구름이 들어섰다.

지난 23일 중노위가 권고안을 제시한 후, 연세의료원 노조는 오늘(24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중노위의 권고안을 공개하고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새벽에 열린 집행부 회의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연세의료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2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중노위는 연세의료원 노사에 △임금 총액대비 3% 인상(비정규직 처우 개선비용 1.7% 별도) △위로금 30만원 △자녀 대학학자금 40만원 증액 △콘도 50구좌 증좌 △배우자 분만시 휴가 2일 추가 △45세 이상 복부초음파 격년제 실시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사측은 경영진 회의를 통해 중노위 권고안의 수용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노조는 중노위 권고안이 이번 파업의 3대 요구사항인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조정 △기준병상 확대 등의 반영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보름을 넘어선 연세의료원의 파업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돼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심해지는 환자들의 탄원 및 민원에 대한 부담감도 노사간 합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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