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무상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등 107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분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구.군 보건소에 신청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이어야 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2001년 고셔병 등 4개 질환에서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등 107종으로 확대됐다.
시는 지난 5월말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993명에 대해 16억여원을 지원했다.
대구시 안문영 보건위생과장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국.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