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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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 최관식
  • 승인 2007.07.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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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 품목허가 위해 답토마이신 등 4품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최근 "식약청고시 제2007-52호"로 최종 개정고시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해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 국내에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 항 4품목을 신설해 개정고시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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