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의약품 사용금지는 치료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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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의약품 사용금지는 치료권리 박탈
  • 박현
  • 승인 2007.07.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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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병용금기ㆍ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사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용금기ㆍ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사용평가(DUR) 조회를 의무화 하는 제도 마련과 관련해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종차이에 의한 약물 유전학적 특성으로 약물 상호작용의 빈도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한국인의 약물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약물사용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해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의약청 허가사항 중 병용금기 의약품이 조합 중에서 A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돼 있으나, B약품에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사항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병용금기 약품 고시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약물사용평가(DUR) 체계가 우선 구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회 등 임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병용금기·연령금기 항목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와 DUR 관련 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식의약청과 더불어 상호 공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한 약물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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