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신고없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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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신고없이 판매 가능
  • 정은주
  • 승인 2007.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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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콘돔도 판매업 신고 불필요
앞으로 콘돔과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에 결합된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6일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대상을 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월 7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된 혈당측정기의 경우에는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의료기기 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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