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회장은 3일 오후 3시 한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의 CP(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5월 9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하고, 5월 23일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 지원을 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허용)을 우선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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