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의료기관평가 준비 이렇게...응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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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의료기관평가 준비 이렇게...응급분야
  • 정은주
  • 승인 2007.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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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기관평가 응급부문은 9월과 10월로 예정돼 있는 권역ㆍ전문ㆍ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와 맞물려 중복문항에 대해 서류심사로 대체하게 된다.

응급의료센터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기관평가와 중복으로 받게 돼 지난해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를 의료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중복 문항은 응급실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 등이다.

그 외 응급환자 기록충실성, 응급이송서비스, 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등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하는 ‘중증응급환자 입원소요시간’ 문항은 신규, 시범문항으로 점수화 되지 않지만 현황 파악 후 내년부터는 배점에 포함 될 예정이다.

지난 1주기 의료기관평가와는 달리 이번 평가는 임상 질 지표가 반영되고 시설이나 구조에 대한 평가문항이 대폭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단체의 면담조사원이 실시하던 환자대상 설문 등도 전문가단체에 맡겨 문항을 수정해 전화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 주된 평가대상이다.

변화된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해 다른 부문과는 달리 응급부문은 응급의료센터평가를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별도 팀을 꾸려 두가지 평가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 대상병원은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더욱 평가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 질 향상 부서인 QA실, QI실, PI실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항분석을 위주로 각 진료과나 진료지원파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항분석이 끝난 후에는 현황파악에 들어가 취약부분을 찾는다. 각 부서의 결과표를 받아 대표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취약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개선활동 시행에 들어갈 때는 경영진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성패를 가른다. 전부서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가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말하는 이 프로세스는 모든 부문을 총괄하며, 각 부문 문항에 따른 평가 지침을 만족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지난 평가 결과의 공표로 인해 병원들의 성적표가 낱낱이 공개돼 병원의 서열화가 생겨났고, 이번 평가 결과가 다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평가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멋모르고 받았던 1주기 평가와는 달리 한번의 경험으로 인해 준비사항은 많아졌고 그에 따른 부담감은 극에 다다르고 있다. 한 실무자는 ‘사투’라는 표현도 쓴다.

■1주기 의료기관평가 대상 항목 및 결과

응급진료 체계에 있어 응급환자대장 기록 충실성은 조사대상 응급환자 중 응급실 전담의사 외에 타과의사 진료가 수행되지 않아 ‘타과의사 호출시각’ ‘타과의사 실제 진료시각’ 항목이 미기재된 대상수의 비율은 대형 28%, 중소형 51%로 점수화에서 제외됐다.

질병상태에 대한 설명률의 평균은 대형 98.6%, 중소형 96.7%, 응급처치 계획에 대한 설명률의 평균은 대형 98.6%, 중소형 96.7%, 응급진료과정 설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상의 응답비율은 대형 98.6%, 중소형 99%로 나타났다.

응급지원서비스검사 소요시간의 평균은 단순방사선검사 11.6분, 응급혈액검사 15.4분, 응급화학검사 36.7분, 응급요검사 14.5분, 응급동맥혈검사 9.2분 등이었다.

응급이송서비스의 세부항목 중 시행비율의 평균이 가장 낮은 의료인력 동승은 대형 86.9%, 중소형 80.2%였다.

대상병원 전체의 안전조치 적정성과 인력배치 정도는 100%로 완벽했다.

응급진료의 효율성을 보면 응급환자 귀가 의사결정 소요시간의 중앙값은 대형 66분, 중소형 60분, 체류시간은 대형 85분, 중소형 87분으로 나타났다.

진료결과가 ‘이송’인 경우의 의사결정 소요시간의 중앙값은 대형 95분, 중소형 60분, 체류시간은 대형 125분, 중소형 87분 등이었다.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입원의사결정 소요시간의 중앙값은 대형 88분, 중소형 68분, 체류시간은 대형 150분, 중소형 120분이다.

응급수술환자의 수술의사결정 소요시간의 중앙값은 대형 85분, 중소형 70분, 체류시간은 대형 160분, 중소형 145분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시설수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병상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중소형),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대형)였다.

응급실의 프라이버시 보호병상수 비율율의 평균은 대형 98.4%, 중소형 91.4%, 환자 이름표 구비 병상수 비율의 평균은 대형 95.9%, 중소형 93.8%로 나타났다.

응급실 처치실내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은 중소형 3개소.

보호자 대기공간이 응급실 전용인 병원은 대형 33개소(91.7%), 중소형 2개소 (5.6%), 겸용․편리한 병원은 대형 20개소(46.5%), 중소형 21개소(48.8%), 겸용․불편한 병원은 대형 1개소, 중소형 2개소. 항목별로 식수시설은 대형 100%, 중소형 83.7%, 잡지대는 대형 97.1%, 중소형 86%, 공중전화는 대형 94.3%, 중소형 86%가 구비했다.

응급실 화장실 이용도는 대형 3개소(8.3%), 중소형 11개소(25.6%)가 겸용․불편, 응급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형 8개소(22.2%), 중소형 13개소(30.2%)가 겸용 불편으로 조사됐다.

응급실내 화장실내 수액걸이 설치 변기수 비율은 중소형 1개소를 제외한 모든 병원이 설치했다.

응급실 수납창구가 겸용․불편한 경우는 중소형 3개소(7.0%), 응급실 출입구 차양시설의 구비병원은 대형은 35개소(97.1%), 중소형 40개소(92.7%). 휠체어 보관공간 구비병원은 대형 33개소(91.4%), 중소형 36개소(83.7%)이었다.

응급실의 주차가능 대수가 법적기준을 미달하는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였다.

제세동기, 초음파검사기, 보온포는 조사대상병원 100%가 법적기준을 충족,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수가 10%에 달하는 의료장비는 정맥주입기 중소형 4개소(9.3%), 환자감시장치 중소형 6개소(14%), 급속 혈액가온주입기 중소형 10개소(23.3%)로 나타났다.

응급실 인력적정성에 있어서는 의사인력의 법적기준을 비준수하는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간호사 인력의 법적기준을 미준수하는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등이었다.

일일 응급환자 10명당 의사수의 평균은 대형 1.4명, 중소형 0.8명, 일일 응급환자 10명당 간호사수의 평균은 대형 2.9명, 중소형 2.7명으로 조사됐다.

■2주기 의료기관평가 지침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지침에 따르면 응급환자대장 기록충실성 항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항목을 응급실 전산화면으로 조회 가능한 경우 응급환자 대장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응급환자 의무기록 충실성은 응급실 의무기록을 확인해 발병일시, 응급실 내원시 환자 기본상태와 내원 사유, 내원경로 및 수단, 진료의사 서명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응급이송서비스는 타병원 이송서비스와 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전원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은 NEDIS 자료로 대체하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한해 현지 조사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중증응급환자 입원소요시간은 NEDIS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평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은 기능수행평가 조사로 대체하고 그 외 의료기관에 한해 조사할 계획이다. 3대 중증응급질환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환자 등이다.

그 외 응급실 시설수준과 의료기기수준의 경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로 대체하게 된다. <윤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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