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에 의한 유전자검사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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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 의한 유전자검사 오남용 심각
  • 정은주
  • 승인 2007.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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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교수, 의학유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급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해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류유전체 연구사업 결과 2003년 유전체의 염기서열은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유전자의 기능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데이터와 기법에 비하면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유전지식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각종 소인, 발병예측 등을 알 수 있다는 유전검사들이 호도되고 있어 유전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주의대 의학유전학과 김현주 교수(대한의학유전학회 회장)는 지난 22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의학유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유전자검사와 유전상담의 제도적 고찰’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아직 의학유전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바이오벤처회사가 중심이 돼 전문성이 결여된 자격미달의 유전상담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부적절한 유전상담을 포함한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상품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유전자검사의 오남용과 사회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전정보와 지식, 기법이 질환의 정복과 의료서비스로 수용되기 위해선 유관학회의 유전상담사를 포함한 의학유전학 관련 전문의료인력 양승을 위한 교육과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임상유전학 의료서비스와 유전자검사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전자검사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사가 아닌 유전상담사를 포함한 의학유전학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인증제도를 확립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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