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지급 7월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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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가감지급 7월부터 시범사업
  • 정은주
  • 승인 2007.06.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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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 급성심근경색ㆍ제왕절개 평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가 입안예고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010년까지 요양급여·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항목은 급성심슨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며, 대상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평가는 매년 1번 실시하며, 올해는 2007년 하반기 진료분으로,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진료분으로 평가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주상병이 AMI로 청구된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 120분/180분 이내 P.PCI 실시율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원내사망 및 입원 30일내 사망률 등이 평가지표다.

제왕절개분만의 평가지표는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가산지급은 2009년과 2010년 평가결과가 1등급인 기관에 적용하고 감액지급은 2010년 평가결과가 5등급인 기관에 적용하되 2008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선 감액하지 않는다.

2008년에는 2007년 하반기 진료분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해 5등급 상한선을 정하고 내용을 공표하며, 2008년 평가결과보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도 가산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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